화물차 후면에 ‘최고제한속도 90km’ 스티커 부착..시범사업 추진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07-22 22:56:41
부착 인증 화물차 운전자 1천명 현금처럼 사용 2만5천 포인트 지급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최고제한속도 90km'가 적힌 스티커를 차량 뒷면에 붙여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쿠팡 등 민간업계도 동참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을 인증한 화물차 운전자 1000명에게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2만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포인트는 앱에서 편의점 상품, 커피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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