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 자진 퇴사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5-28 23:12:42

'직무능력은행' 각 부처 지원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해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내달 2일부터는 청년들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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