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2520만원 수급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5-27 23:20:08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인 일명 ‘아빠 보너스’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월 160~200만원) 보다 적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받게 된다.
즉 개정 전에는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월 최대 12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받았다.
앞으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육아휴직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아 총 2520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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