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때 교육청·지자체 부담↓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15 23:37:38
15일 '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의결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학교시설 또는 폐교 부지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됐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돼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