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강간, 강제추행: 무조건 징역형 구속.

이철현

news25@sisatoday.co.kr | 2006-02-22 09:15:16

-어린이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적용제외 법안 제출- 문휘의원

문희(文姬)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온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서울 용문동 어린이 성추행과 살인사건처럼, 미성년자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중 제8조 2 의 조항에서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적용을 제외하여 무조건 구속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을 없애고, 형량을 두배늘려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2006. 2. 21일부터 대표발의하여 서명을 받고 있으며,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가 느는 것은, 범죄의 재발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반영하여, 성추행의 경우벌금형을 없애고 징역2년 이상으로 하였다” 특히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자기잘못을 반성하게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자한다, 이번 사건도 피의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지 않고 징역을 살았다면, 자기반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밝혔다.

문 희의원은 “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어린이 유괴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등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우리나라도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용문동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 대한 성추행 및 살인사건도 당시 피의자는 2005년 9월 어린이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현금을 공탁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음. 석방 후 불과 5개월여만에 또다시 동일한 어린이 성추행과 살인을 한 사건으로 어린이 성폭행의 집행유예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수있다.

따라서 문 의원은“현재 법으로는 13세미만 여자 강간은 징역 5년이상, 강제추행 의 경우 징역1년이상, 벌금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에”그치고 있어 어린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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