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연안 진주담치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민소진

news25@sisatoday.co.kr | 2006-03-18 11:05:04

16일부터 마산 진동 연안 진주담치 ‘채취금지해역’ 지정 남해안 모식도

해양수산부는 경남 마산시 진동(송도일원) 인근연안의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의 허용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한 116㎍/100g이 검출됨에 따라 이 해역에 대해 16일부터 진주담치 채취를 전면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 생산 및 거래전단계의 패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채취금지해역 진주담치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대책반 활동을 강화, 봄철 행락객들에 대한 현장지도ㆍ감시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진주담치에 대해서는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하였음을 증명하는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자연산 진주담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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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촌ㆍ어항 기초조사 처음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발전기본계획 수립

어촌ㆍ어항 개발정책에 필요한 전국단위 기초자료 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중장기 어촌, 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 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어항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어촌어항협회와 계약금 20억원에 용역계약을 체결, 이달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국 87개 연안 시,군,구에 소재한 3871개 어촌마을, 105개 국가어항, 308개 지방어항, 478개 어촌정주어항 및 1365개 소규모 항포구 등으로 어촌의 인문사회현황 및 어항시설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종사자 등 인문사회 현황,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및 연안해면의 이용실태, 어항ㆍ상하수도, 도로, 관광시설 등 어촌의 기반시설과 의료ㆍ복지시설 등 어촌어항개발정책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망라해 조사한다. 해수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종합적인 어촌, 어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어촌ㆍ어항법(법률 제75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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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호남 정치망수협 공동 수산자원 보호활동 펼쳐

그 동안 활동성과와 올해 활동계획

올해 경남정치망수협과 전남정치망수협이 공동으로 펼치는 어린고기(稚魚) 포획 방지 등 수산자원보호 활동 선포식이 17일 오후 2시 부산공동어시장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최장현 해양수산부차관보를 비롯해 양측 수협조합장, 경남, 전남도 관계관, 국립수산과학원, 정치망어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지난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올해 활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수협은 이날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계획으로 정치망(定置網)그물에 잡힌 어린고기의 안전한 방류, 작은 그물코(細網) 사용금지기간 설정, 자율적인 감시ㆍ감독 활동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 수협은 지난해 9월13일 정치망어업을 생태ㆍ환경친화적인 어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실천할 것을 합의하고 자율적인 치어보호활동 실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4개월 동안 정치망 그물에 잡힌 여러 종류의 치어(갈치, 돔, 병어, 붕장어, 전갱이, 고등어 등) 14톤을 살아있는 상태로 바다에 안전하게 방류하고 방류 일시와 어종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매일 일지로 기록ㆍ작성했었다. 또 일부 어업인은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망(細網)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치어가 원천적으로 포획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러한 자율실천운동과 관련해 해수부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 정책적 배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치망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참여어업인 중 수산자원보호 활동이 우수하고 의식개혁에 앞장 선 어업인 5명(경남 3, 전남 2)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양 정치망수협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제도적으로 개선ㆍ반영할 계획이다. 또 일본의 정치망어업 시찰을 주선하고 정치망에서의 해파리 피해 방지기술 개발, 어업정보제공 등 정책적 배려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해수부는 또 이 같은 정치망어업의 성공적인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바탕으로 정치성ㆍ이동성 구획어업, 기선권현망, 안강망 등 연안에서 치어를 많이 혼획ㆍ포획하고 있는 어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연안에서 치어 포획을 방지하고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로드맵(Road Map)을 어업별ㆍ해역별 실태조사와 전문가, 어업인 협의를 거쳐 연내에 완성하고 내년부터 수산자원계획과 연계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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