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부동산 취 · 등록세 비과세범위 대폭 제한

박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6-03-31 14:17:03

정부, 토지보상금 이용 부동산 투기 차단 위해 행자부 박연수 지방재정세제본부장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될 경우 취득하게 되는 대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

 행정자치부 박연수 지방세제재정본부장은 지난 30일 “8·31 부동산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범위를 전국에서 광역단위 시도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한 광역단위 시도 내에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시 · 도가 다르더라도 연접한 시군구에서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대체취득 물건이 사치억제 차원에서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일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도 경계지역에 있는 경우는 이웃 시 · 도가 더 가까운 경우가 있어 인접 시군구 범위까지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지가 수용부동산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약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유부동산의 수용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자가 불가피하게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여 보충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수용물건 소재지와 전혀 다른 시도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최근 일부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한 “비과세 대상을 일정지역으로 제한 운영하게 되면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고, 보상금의 투기자금화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행 취 · 등록세 비과세 혜택은 각각 실가의 2%씩 4%이며 교육세와 농특세가 추가되면 총 4.6%의 혜택을 보게 된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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