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발표

박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6-06-12 11:38:01

- 231건 지적, 46명 징계요구, 148명 훈계권고, 72억 추징·감액 - 행정자치부브리핑

정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경상남도 본청 및 사업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청, 38명 참여)와 관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처분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상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법령위반, 행·재정낭비 등 총231건(도 59건, 시·군 172건)의 잘못을 적발해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로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 직무태만 등과 관련된 46명은 징계요구, 경미한 위법사항, 직무소홀 등과 관련된 148명은 훈계권고, 공사비 과다 설계, 부담금 미징수 등에 따른 72억86백만원을 감액 또는 추징 조치하였다.

또한, ‘과적차량 부과벌금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전환’,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소송수행 범위 확대‘ 등 8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개선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통보 미이행으로 위법한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당초의 이용목적·계획과 다른 개발·전용행위의 인허가 등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부서와 인·허가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에 타 용도 허가 등 이용목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건교부에서 기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등 3개 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내용을 인·허가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농업(경작)용으로 허가된 토지 9건(김해 7, 창원 1, 진해 1)이 주택 및 부설주차장 등 부당하게 타용도로 건축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토지이용목적 외 타 용도 이용에 따른 과태료 5.5백만원도 미부과하여 김해시, 창원시, 진해시 관련자 6명 문책(경징계 3, 훈계 3) 요구하였다.

▶ 개발행위허가 위법·부당 처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미만 임에도 통영시에서는 지난해 8월 24일 자연녹지지역인 광도면 황리 28,564㎡상에 물류창고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위법하게 허가 처리하였고 김해시에서는 2003년 7월 16일 장유면 대청리에 골프연습장 건설(9,983㎡)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 같은 해 11월 21일 동 골프연습장 둘레에 접한 같은 리 4필지에 9,989㎡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또다시 허가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내 19,972㎡ 규모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통영시, 김해시 관련자 5명 문책(경징계 1, 훈계 4) 요구하였다.

▶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道에 제출

양산시에서는 웅산읍 평산리 산 37-1일원에 1,685세대의 아파트사업승인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1종⇒3종 변경)에 대하여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승인권자인 경남도에 진달(’04.9.20)하면서 심의결과 내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정리하여 제출하여 양산시 관련자 2명 문책(중징계 1, 경징계 1) 요구하였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시관리계획의 위법·부당 변경

밀양시 내이동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4년 5월 6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서 경남도에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1년7월만인 지난 1월 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제한한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여 경남도 관련자 3명 문책(경징계 2, 훈계 1) 요구하였다.

▶ 부당한 건축물용도변경 사용승인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

4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건물내 직통계단 외에 별도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거제시에서는 지상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760.92㎡)에 대하여 옥외피난계단 설치 없이 유흥주점으로 부당하게 용도변경(’06.1.17) 및 사용승인(’06.2.3) 하였고 또한 지상 4층 무도장(408.25㎡)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시에는 관련부서와의 복합민원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 및 옥외피난계단 설치 후 영업허가를 하여야 함에도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용도변경처리 및 옥외피난계단설치 없이 부당하게 유흥주점 영업허가하여 거제시 관련자 4명 문책(경징계 2, 훈계 2) 요구하였다.

▶ 재난예방 및 식품위생관리 업무 소홀

‘수상레저안전법’상 태풍·풍랑·해일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시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함에도, 산청군에서는 이를 어기고 ‘래프팅’을 운항토록 허용하여 산청군 관련자 3명 문책(훈계 3) 요구하였고 창녕군과 양산시에서는 ‘방부제’ 및 ‘납’ 기준 초과 제품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제품폐기’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제품폐기 조치를 미이행 하고 시정명령만 하는 등 부당 감경처리 하여 양산시, 창녕군 관련자 8명 문책(훈계 8) 요구하였다.

▶ 용역업체 선정시 위법한 기준적용 및 예산낭비

창원시에서는 ‘2020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6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10년전(’96년)에 수행했던 ‘창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전 단계 용역으로 인정하여 3.08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또한「국가계약법 시행령」제33조에 의거 경쟁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필요하게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함으로써 4백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해 창원시 관련자 2명 문책(경징계 2) 요구하였다.

▶ 계약업체로부터 일부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

경남도 소방본부에서는 ‘고발포 배연소방자동차’를 구입(5억2천만원)함에 있어 동 차량을 국내에서 납품(’05. 7.27)받기로 계약을 체결(’04.12.30)한 후 부품 일부(송풍기)를 미국 현지에서 검수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30일부터 4박5일간 소방직 공무원 3명이 계약업체로부터 항공료 및 체류비 등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한 사유로 경남도 소방본부 관련자 5명 문책(경징계 2, 훈계 3) 요구하였다.

이번 결과에 따라 행자부는 8건의 정책을 반영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과적차량 부과벌금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전환(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소송수행 범위 확대(행정자치부) ▲농공단지 유치업종 분류 완화(산업자원부) ▲문화재수리기술자 주소변경신고 폐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를 위한 현장조사자 자격 완화(문화재청)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등 개정(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사방사업 시행제도 개선(건교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확대(법무부) 등이다.

행자부 감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경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국정통합성 확보 저해행위, 민원처리 해태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등 일반적 중점감사사항 외에 건설·환경·재해 등 민생관련 업무수행 및 예산낭비요인 점검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패 없는 클린경남 건설 10대 시책추진’ 등 담당업무에 진력한 공무원 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수공 공무원 8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행자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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