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의 복직, 실천이 필요하다

이수경

news25@sisatoday.co.kr | 2006-06-14 19:00:50

기 복직이 결정된 8명을 포함, 총21명의 복직 결정 하경철 민주화보상심의회 위원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에서는 지난 4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관련자 중 공무원 19, 한국전력공사, KBS 등 정부투자기관 11, 교직원24, 동아일보사 등 언론사 91, 동일방직 등 기업체 101명 등 총78개 기관 246명에 대한 복직권고 결과, 기 복직이 결정된 8명을 포함하여 총21명의 복직이 결정되었다.

 위원회의 복직권고에 대하여 학교법인 동의학원에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교수 등 3명을 금년 9월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국방송공사(KBS)에서는 10년 이상 정년이 초과된 민주화 관련자에게 한시적으로 복직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수의 기관과 기업에서는 법령과 회사 사정을 들어 위원회의 복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하경철 위원장은 금번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복직을 수용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아직 복직을 수용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KBS 등의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조속한 복직과 불이익 처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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