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문법ㆍ언론중재법에 대한 판결 유감
이미현
news25@sisatoday.co.kr | 2006-07-01 09:30:20
헌재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대한 판결에 대해 민노당 천영세 의원은 논평을 통해 다음과같이 밝혔다. 6,29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신문법ㆍ언론중재법에 대한 조선일보 등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헌재가 한국 언론의 특수상황을 외면하고, 한국사회의 독점적 언론권력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언론사주 개인의 자유’를 사회적 자유인 ‘언론의 자유’로 둔갑시킨 위헌청구서의 일부 내용에 동의한 것에 개탄한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을 ‘평등 원칙’을 들어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의 결정은 그야말로 ‘불합리’하다. 이 조항은 지금 불법 경품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몇 개의 신문이 전국 단위의 단일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며, 애초 신문법 제정 취지인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 등을 살린 핵심 규정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신문시장을 위기로 몰아간 장본인이자 매출 1~3위를 다투는 ‘조중동’ 도 죽어가는 신문시장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신문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신문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5년 1월 1일 통과된 신문법을 이른바 열-한당 합작의 ‘껍데기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해왔다. 왜냐하면 현행 신문법은 헌법 제21조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사 사주의 ‘경제적 이해’ 등으로부터 언론 종사자들의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인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조항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독자권익과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는 임의기구로 대폭 후퇴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간 주장해온 대로 현행 신문법을 한국 언론현실의 핵심과제인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을 포함한 내용으로 반드시 재개정하여 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 및 편집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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