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불수용사례 17건 공표-올 상반기, 근로복지공단 12건 가장 많아

정성길

news25@sisatoday.co.kr | 2006-08-11 17:14: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위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안중 해당 행정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는 불수용 사례 17건을 11일 관보에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불수용 사례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고충위에서 시정권고한 민원 572건 중 관계기관이 행정 편의적인 법령해석이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시정권고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불수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불수용 사례 17건을 분야별로 보면 산재요양승인과 관련된 노동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편입토지보상 등 도시분야가 4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등 세무분야가 1건이다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토지공사 2건, 성남세무서와 광주 북구청, 인천광역시 등이 각각 1건씩이다.

앞으로도 고충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지속적인 이행독려와 함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공표 이후에도 불수용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여 꾸준히 이행협조를 구해나가고 특히 이번 불수용사례 17건중 가장 많은 불수용 사례를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는 내달 초 고충위 노동복지팀이 직접 간담회를 통해 거듭 이행독려할 예정이다. 고충위는 추후에도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각급 행정기관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존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옴부즈만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 (대상 17건)

연번/기관명/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1/성남세무서장/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여야 하나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민원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과세유형 전환통지 의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1-014740)

2/광주광역시 북구청장/도로편입토지 매수보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민원인들의 공유토지 2,218㎡는 현재 아스콘 포장되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통신, 상하수도 맨홀설치 및 전주,가로등 시설이 설치되어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토지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수용 (2AA-0602-012755, 2AA-0603-000129)

3/한국토지공사/영세상인 영업보상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민원인들의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사실을 조사하고 영업보상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공작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1-006272)

4/한국토지공사/화훼판매업 영업보상

대전광역시 서남부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민원인의 화훼판매업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행위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AA-0512-002417)

5/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잔여건물 매수 보상

인천시 도시계획도로(제일시장-수봉공원간) 개설공사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나머지 부분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민원인의 나머지 주택을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수용재결시까지 잔여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지 않아 매수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건물의 일부만 편입되어 종래 목적대로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2BA-0601-007810)

6/근로복지공단/산재상병명 변경승인 취소

민원인이 사업장에서 근무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 으로 상병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상병명을 요추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한대로 산재요양상병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상병이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2-020305)

7/근로복지공단/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인이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에서 철골용접 작업중 허리를 다쳐 요추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받은 후 디스크 내장증에 대한 추가상병요양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추가상병요양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심사청구 기각되어 처분을 취소할만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2-006758)

8/근로복지공단/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인이 건물해체 작업중 추락사고로 요추압박골절 상병으로 요양한 후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질환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3-004925)

9/근로복지공단/산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산재요양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출근방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3-005316)

10/근로복지공단/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인이 작업 중 과로로 쓰러져 급성 뇌경막하 혈종 및 출혈성 뇌좌상 상병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산재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해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0-014100)

11/근로복지공단/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민원인의 남편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어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부지급결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망인이 외래치료를 게을리 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관련성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1-011372)

12/근로복지공단/장해보상 부지급처분 취소

민원인이 장해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 종결 후 장해요양 급여청구를 한데 대하여 장애급여사유가 발생한 때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함에도 최초 요양종결시점으로 기준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장해보상 부지급결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최초 요양종결 시점에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CA-0601-000878)

13/근로복지공단/산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인이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자발성뇌출혈이 발병하여 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기존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2BA-0601-014317)

14/근로복지공단/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인이 폐수처리 등 환경관리부서에 종사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 상병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2-007734)

15/근로복지공단/근로자장학생 선발 거부처분 취소

민원인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자장학생선발신청을 한데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상 단계별 10일 정도의 휴지기간을 두는 것을 무시하고 3월 이상 근속하지 않았다며 근로자장학생 선발거부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근속기간이 미달되고 전년도 말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AA-0603-000394)

16/근로복지공단/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민원인의 동생이 개인하도급자에 고용되어 아파트신축 공사장에서 리프트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부지급처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하도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3-004412)

17/근로복지공단/추가상병 요양승인 불승인 취소

민원인이 회사에서 파이프 운반 등 작업중 넘어져 다친 재해로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요양승인을 신청한데 대하여 요추부염좌로 변경 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한대로 상병요양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민원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1-011354)

특히 12건으로 가장많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5건 중 3건만을 수용하고 나마지를 불수용하여 80%에 가까운 불수용 의사를 나타낸것으로 되어있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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