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로 용수량 줄면 대체관정 설치해 줘야

윤진아

news25@sisatoday.co.kr | 2006-12-23 10:07:19

공수뒤 용수량 1/6 수준 감소…도로공사에 시정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관정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체관정을 설치해 주라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경북 성주에 사는 민원인 이모씨는 관정으로 하루 20톤 정도의 물을 생산해 목축과 농업,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인근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45호선 현풍 - 김천간 건설공사가 시행된 이후 관정에서 생산되는 물의 양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이씨는 기존 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 관정을 설치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씨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면서도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씨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이에 이씨는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고충위에서는 관련자료의 검토 및 현지조사를 한 결과 ▲ 이씨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1일 최소 15톤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기존 관정 주변에 별도의 물 공급원이 없고 ▲ 기존 관정을 시추한 시공업자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관정을 시추할 당시 1일 용수량은 20톤이나 되었으나 고속도로 시공업체가 최근에 조사한 이 관정의 1일 용수량은 3.13톤에 불과한 결과가 나온 점 ▲ 고속도로공사 이후 관정 용수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마을주민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고속도로공사로 인해 이씨의 관정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고충위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이씨에게 토지보상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해 기존 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 관정을 설치해 주라고 시정권고를 하였다.

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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