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상의 불법보조금 신고시 포상금 최고 50만원까지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6-12-29 12:17:24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남중수)는 회원사인 이동통신 사업자(SK텔레콤, KTF, LG텔레콤), 무선재판매 사업자(KT)와 함께 2007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단말기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불법보조금 신고포상제』및『이동통신 온라인 판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보조금의 근원적인 근절과 온라인상의 판매점에 대하여 이통사들이 공인하는 판매점 인증마크 부여를 통해 이통사에 등록된 판매점임을 소비자에게 알려 주기 위한 제도이다.
『불법보조금 신고포상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제도 시행(‘03.3.27)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의 시행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동전화 불법보조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신고기간(1차)은 ‘07. 1. 3 ~ ’07. 3. 31일(3개월)까지 이며 효과가 있을 경우 연장 운영 및 오프라인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온라인상에서 이동전화단말기 구입시 지급받은 불법보조금 이며 불법보조금 확인에 필요한 단말기 출고가, 약관보조금 등은 신고센터 (www.ktoa-tru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 단말기는 신고기간 중에 개통된 신규단말기(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로 한정되며 중고폰은 제외된다.
신고포상금은 최소 10만원(불법보조금이 5만원이상~10만원 미만)부터 최대 50만원(불법보조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할인금액의 2배)까지 지급되며, 1인당(1년 이내) 최대 3대까지만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구매자 또는 명의자 이어야 하며 신고는 ‘이동전화 불법보조금 신고센터’의 홈페이지(www.ktoa-trust.or.kr)에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 인증제』의 시행을 위해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불법보조금 신고포상제와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이동통신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리점/판매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가 공인하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점 선택정보의 제공과 신용등급의 관리를 통한 건전한 단말기 판매점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인터넷상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이동통신사업자(SKT, KTF, LGT, KT)에 등록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한 판매점(법인, 개인사업자)이다.
신청방법은 인증센터의 홈페이지(www.ktoa-trust.or.kr)와 FAX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된 판매점에 대하여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신용도를 관리하여 5단계의 신용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본 제도가 정착될 경우 온라인상의 상거래 질서 정착은 물론 이동통신사가 공인하는 인증마크 부여를 통해 소비자들이 건전한 판매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피해(사기판매, 불법단말기 등)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신고포상제』와『온라인 판매 인증제』는 온라인상의 판매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유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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