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때밀이'도 보상 받는다
이미현
news25@sisatoday.co.kr | 2007-01-08 11:28:43
십자매를 키우다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전할 경우 축산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목욕탕 일부를 임차해 목욕관리업(때밀이)을 했다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 관상용 조류를 사육하다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축산업 손실보상을 ▲ 목욕탕 일부를 빌려 목욕관리대(때밀이대) 등을 두고 목욕관리업을 하다가 목욕탕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영업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는 닭, 오리, 소, 사슴, 염소(양), 꿀벌 등을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상용 조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그동안 보상대상 여부에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고충위는 ▲ 축산법령 및 농림부 고시(2004. 2. 24.)에 의하면 관상용 조류도 가축에 포함되며 ▲ 키우는 방법도 닭과 유사하므로 닭의 경우처럼 200마리 이상 사육하면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상용 조류도 축산업 손실보상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일정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목욕탕 일부를 임차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목욕관리업도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고충위 관계자는 "영업손실 보상 대상의 여부는 영업의 종류보다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온 것이 결국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고 밝혔다.
이미현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