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승인제 폐기-개정안 뒤바꿔 원점으로

이미현

news25@sisatoday.co.kr | 2008-02-28 17:41:26

-문화재 관람료 개정안 국회 통과 1주도 안돼 현행유지로-

작년 한 해 동안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국회가 지난 2월19일 문화재법 개정안을 통해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재청장의 승인사항으로 만들었다가 오늘(26일)다시 법안을 올려 현행유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국회가 통과 된지 1주일도 안된 법안을 바로 그 개정목적에 반하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토론회 및 보도 자료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최소한 현행 징수 위치를 사찰 쪽으로 옮겨야 하며 시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해 동안 결정권자인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체 지지부진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작년 국정 감사 시 지적한 바대로 이미 일부 사찰들은 관람료를 인상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19개 사찰 중에서 16개 사찰은 많게는 800원에서 적게는 400원까지 도리어 문화재 관람료를 올린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뿐만 아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개 사찰이 운영하는 매표소중 건물과 토지가 사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 11개나 되는 것은 물론 건물과 토지 모두가 사찰소유가 아닌 곳도 3곳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야 말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현인 셈이다.

이와 같이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데에는 불교계가 가진 유형무형의 권력 때문이다.

작년 2월에 주최한 토론회에서 약속한 문화재 관람료 사용내역 공개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조계종이 종교단체라는 힘을 빌어 스스로의 이익을 지킨 것이다.

중생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중생들의 마음에 분노를 키우는 종교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기대되는 국민의 편익보다 시행되지도 못한 제도에 대한 우려를 앞세운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17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을 우려한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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