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개발촉진 등 위해 아파트에도 전망용 승강기 설치

홍선화

news25@sisatoday.co.kr | 2008-03-27 18:15:48

신기술 승강기 개발 촉진 위한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마련 개선 전 개선 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업체의 신기술 승강기 개발촉진 등을 위해 승강기 재료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관련 업계와 입안예고 등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 올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승강기 검사기준은 일본, 미국 및 유럽에서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신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재료 및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승강로의 형상, 치수 등에 대한 제한도 없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해 별도의 위험성 분석 방법 등 국제기준을 도입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화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유리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불연성능의 안전성이 검증된 특수유리 등 투명재료의 사용이 허용된다.

승강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승강로 형상과 치수 제한을 폐지해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치도 허용된다.

이번 규제합리화를 통해 업체의 신기술 개발촉진을 통한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파트에도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가능해져 아름다운 도시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망용 엘리베이터 등 신기술 적용 승강기의 수요가 5년 후 연간 약 2000억 이상 규모의 내수 및 수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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