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대한 일제 단속 실시

정성길

news25@sisatoday.co.kr | 2008-04-01 15:39:40

개조차량

- 상·하반기 2차례 무단방치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 실시-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연간 두 차례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상·하반기로 나뉘어 오는 4월 과 10월 각각 한 달 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 또 기타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체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행위자는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들은 함부로 구조변경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처분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불법행위 예방과 관련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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