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영덕대게 산란기 불법조업 합동 특별단속
홍선화
news25@sisatoday.co.kr | 2008-04-01 15:53:26
- 대게암컷·어린 게 포획 중점단속-
대게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게암컷 산란기를 맞아 고급 어족인 대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해양경찰청, 강원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가 참여하며 주요 단속해역은 동해안 울릉도 남동방 대게어장과 경북·강원도 주요 항·포구다.
중점단속 대상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포획하는 행위, 채포가 금지(갑장9cm이하)된 어린 게를 잡는 행위, 해상에서 범칙어획물을 수집해 운반선을 이용 항·포구로 반입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형(벌근 500만원)으로 처벌할 예정이며 대게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관련법령을 재·개정 시 징역형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 예방차원에서 관련 자치단체가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지도를 강화하고 국내법을 위반한 대게 암컷이 일본 등지에 수출되지 않도록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대게 수출 검사 신청 시 전수검사를 실시한 예정이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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