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품질 미인증 디카, MP3등 단속
추승훈
news25@sisatoday.co.kr | 2008-04-14 16:06:30
- 유통상가, 인터넷 쇼핑몰 등 집중 단속-
디지털카메라, MP3, 무전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할 때 기기에 정부의 인증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국민의 안전한 정보통신기기 이용과 국내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의 유통을 단속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기의 다양화와 수입 제품 증가 등으로 불법제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청소년과 어린이 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MP3, PMP, 무전기, 무선조정완구류 등 저가 수입 불법정보통신기기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일제 유통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5월말까지 ‘전파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 환경 보호 강화 기간’으로 정해 올바른 무선기기 사용과 유형별 무선국 이용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IT제품 유통과 무전기등을 이용해 경찰 및 소방 통신망을 감청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주파수를 사용해 공공 및 국가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등 범죄 및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무선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정보통신기기는 주로 청소년, 학생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MP3, 무선조정완구류, 게임기 등이다.
이들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법경찰요원들이 유통상가 순회점검과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지만 무책임한 일부 수입업체와 판매상들에 의해 전자유통상가의 음성지역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품에 비해 싼 가격으로 이들 불법제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다.
불법정보통신기기는 성능이나 품질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 구매자의 피해는 물론 위해한 전자파를 야기해 다른 전자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인명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불법 IT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의 철저한 단속 과 함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며 “정보통신기기를 살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정보통신기기를 판매하는 곳은 중앙전파관리소 신고 센터에 신고하는 등 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추승훈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