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 대통령 등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정성길

news25@sisatoday.co.kr | 2008-04-15 09:51:58

- 5월까지 재산 변동 신고 공개 마무리 - 노무현 前 대통령 마을 뒷산 산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의 퇴직 재산신고 내역을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2항에 의해 퇴직자는 직전신고일 부터 퇴직일까지에 발생한 재산변동사항을 퇴직일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고 그 내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개월내에 공개하도록 돼있다.

이번에 공개된 신고내역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1.1부터 2008.2.24까지 1년2개월 동안 재산가액이 1억1백만원 정도 증가해 2008.2.25기준 총재산 가액은 9억7천2백만원인 것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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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07.4.4부터 2008.2.28까지 11개월동안 재산가액이 1천5천1백만원 증가해 2008.2.29기준 총재산가액은 32억8천3백만원인 것으로 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당시 최초 재산신고내역과 비교하면 재산가액은 4억7천2백만원에서 9억7천2백만원으로 5년간 약5억원 증가하고 김해에 신축한 사저를 추가하여 대지가액과 신고기준일(2.25)까지 지급된 건축비용을 합산하여 10억6천만원 상당으로 신고했다.

또한 사저 건축비용 지급으로 인해 예금이 감소되고 금융 기관 대출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3.3 최초 신고시 2억5백만원을 신고했으나 명륜동 빌라 매각대금 잔금 채권 등 2억6천7백만원을 누락하여 추후 4억7천2백만원으로 보정

이번 참여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은 신고서 접수일자에 따라 3월 3일부터 수시로 공개하고 5월까지 신고, 관보 게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퇴직재산 공개현황

연번/직 위/성 명/공개(관보게재)일자

1/대통령/노 무 현/4.15

2/국무총리/한 덕 수/4.15

3/비서실장/문 재 인/4.15

4/정책실장/성 경 룡/4.15

5/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백 종 천/4.11

6/경제정책수석비서관/김 대 유/4.11

7/사회정책수석비서관/김 용 익/3.14

8/혁신관리수석비서관/차 의 환/4.11

9/인사수석비서관/정 영 애/4.11

10/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윤 병 세/4.11

11/정보과학기술보좌관/김 선 화/3.14

12/국무조정실장/윤 대 희/4.15

13 /재정경제부장관/권 오 규/4.15

14 /교육인적자원부장관/김 신 일/4.11

15 /과학기술부장관/김 우 식/4.15

16 /통일부장관/이 재 정/4.15

17 /외교통상부장관/송 민 순/4.15

18 /법무부장관/정 성 진/4.15

19 /국방부장관/김 장 수/4.15

20/행정자치부장관/박 명 재/5월중

21 /문화관광부장관/김 종 민/4.15

22 /농림부장관/임 상 규/5월중

23 /산업자원부장관/김 영 주/4.15

24 /정보통신부장관/유 영 환/4.15

25 /보건복지부장관.변 재 진/5월중

26 /환경부장관/이 규 용/5월중

27 /노동부장관/이 상 수/3.14

28 /여성가족부장관/장 하 진/3.14

29 /건설교통부장관/이 용 섭/3.14

30/해양수산부장관/강 무 현/4.15

31/기획예산처장관/장 병 완/3.14

(신고서 접수일자에 따라 3. 3.부터 수시공개)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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