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추승훈

news25@sisatoday.co.kr | 2008-04-28 10:28:15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6월 중 시행 예정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25일 입법예고 했다.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단축은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증가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낮아져 전매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외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 구분 없이 1년으로 단축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 3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지방 민간택지에 이어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됨으로써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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