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성범죄자들 국내 입국 원천적 봉쇄 조치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5-09 15:12:31

- 법무부와 미 국토안보부간 첫 국제공조 -

법무부는 2008년 5월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으로부터 미국에서 14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고 향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 21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들의 국내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성범죄자 기록부’를 운영하고 있어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범죄자 정보 공유 등의 미흡으로 성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어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성범죄자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도 미국에서 성범죄 전력을 가진 자가 국내로 입국해 영어강사로 활동한 사례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이들의 국내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주요국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국내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외국인의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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