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예약 이체’ 사기 주의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5-15 17:44:31

-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금융정보 공개는 금물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생활광고지 신용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뱅킹가입을 유도한 뒤 건네받은 금융정보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미리 설정된 예약이체 지정 통장으로 돈을 빼내가는 수법으로 2007년 11월부터 6개월간 9천여 만 원을 가로챈 이○○(37세·남) 부부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인터넷뱅킹 예약이체는 최초 등록 시에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번호가 필요하며 나중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도 자동으로 이체되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금융정보를 알려줘선 안된다.

특히 경찰은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로 의심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의 분실신고 및 변경 이후 발생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새로운 금융정보로 재인증을 받게 하거나 예금주에게 예약이체 설정사실에 대해 공지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개선방안을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향후에도 온라인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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