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업무 지경부에서 행안부로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5-20 15:16:30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지식경제부는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5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보수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산업과 관련된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제품인증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및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설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 인원수는 교통사고에 이어 전체사고 중 두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직제규정 등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작업도 신속히 추진해 10월경에 업무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식경제부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민간 혹은 다른 부처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찾아내 업무통합 및 이관을 추진하고 새로운 업무개발에도 힘써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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