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부터 초고층,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허용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6-05 14:04:30

높이 150미터 이상, 300세대 이상 건축물에 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인천타워'

국토해양부는 6월 5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시행한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졌다.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이다.

또한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해 건설하는 경우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해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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