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벌꿀, 농협공제 판매 등 부당한 판매행위 시정명령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6-09 16:17:14

- 직급별 판매목표 정하고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소회의를 개최해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신의 상품인 벌꿀과 농협공제를 판매하게한 사원판매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했다.

양봉농협은 2004년부터 2007년도 기간 중 매년 전 임직원에 대해 직급별 판매목표를 정하고 매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면서 년도 말에 목표의 80%를 미달한자에 대해서는 조합장 명의로 주의촉구장을 발부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이런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수단인 상품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임직원에 대한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구입 또는 판매를 강요당하는 임직원들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고 다른 유사한 시장에서 사원판매에 대한 부당한 관행이 시정됨과 아울러 가격과 품질을 통한 건전한 경쟁의 틀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웅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