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출국 없이 5년 이내 계속 고용할 수 있어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6-09 16:19:06
- 자율적인 근로계약을 위해 각종 제약 요건 완화해 -
국무총리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3년까지 고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시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하는 제도를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업무의 공백 없이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더라도 본국의 사정으로 다시 입국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제약 요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국무총리실은 “경제단체·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발굴한 전략과제를 매달 2~3개씩 확정·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국무총리실이 단순한 규제개혁 관리자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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