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추승훈
news25@sisatoday.co.kr | 2008-06-13 16:29:06
- 서울 강남구 등 주택투기 성행하는 서울 강남구, 수도권 등 -
지금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당사자가 거래신고를 했지만 오는 9월 14일부터는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52개 시·구가 지정돼 있다.
이 외에도 개정법률에는 거래가격이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자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2천 만운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당사자간 거래 시 종전에는 공동신고하게 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도 동일하게 처벌받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방이 단독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공동신고에 따른 불편을 없앴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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