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영업 가능해져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6-13 16:30:43
- 거짓·과장 광고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전에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한다.
또한 결혼중개업을 함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결혼중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이용자에게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며 결혼여부 판단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해 결혼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정도와 내용 등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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