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악플, 집단적 협박 같은 사이버폭력 특별단속
추승훈
news25@sisatoday.co.kr | 2008-06-25 17:05:39
-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 -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의 인터넷상 유해환경사범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에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나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자, 인터넷을 매개로 해 기업체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등 집단적 협박, 폭언을 가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다.
이들은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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