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7-01 16:22:15

- 향후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8명의 신상정보를 7월 1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중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한 3명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범죄자와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 및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이 범죄자의 사진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상정보 등록내용은 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범죄경력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등이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재범방지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열람 가능한 신상정보 내용은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등이며 형 확정 판결일자를 기점으로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 관련교유기관 등의 장으로 제한되며 신분증명 서류 1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열람시 불편이 따를 뿐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