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유가족들 지원받기 쉬워져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7-02 16:00:17

중·고등학생 학년 전체 석차 80%이내에만 들어도 장학금 지급 교통사고 현장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고 재산심사 기준 등 지원요건이 완화돼 자동차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난다.

7월 1일부터 피해자 유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경우 초등학생은 분기별로 1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중·고등학생은 학년 전체 석차 80%이내에만 들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성적 부담이 적어지게 됐다.

한편 단순히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서류상 재산이 늘어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전국 평균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수도권의 경우에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지방의 경우 6,5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재산 심사 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또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와 주택소유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월세 금액의 100%를 재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70%만 인정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지원 요건 심사 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가 2촌 이내의 친족에서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2촌 이내의 친족에서 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 축소됐다.

장학금의 확대로 초등생 약 2,800여명, 중고생 약 650여명이 추가 지원을, 그 밖에 재산심사 기준 완화 등으로 연간 2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간 총 21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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