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7-02 16:01:57
-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등 경감해줘 -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해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시범단속은 오는 7월 25일까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 말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고유가, 건설경기 악화 등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만여 명의 토목기사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건설업체로 유자격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 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단 대여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경감 등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이번 단속이 불법대여를 적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대여 우려가 큰 건설·소방·환경 종목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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