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한다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7-02 16:03:24

-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근거 마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특별공급제도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주택은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비율은 30% 범위내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의 고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주택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로

금년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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