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결제 깡으로 인한 서민 피해 늘어나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7-03 15:11:59
-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형 -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휴대전화 결제 깡으로 불리는 불법 고리 대출로 인해 소액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대출업체들이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통상 60%)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고금리(통상 연 480%)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파악된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업체들을 경찰청에 고발하고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휴대전화소액결제를 악용한 대출을 근절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