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7-07 16:14:13

- 소비자의 정보 도용 시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치 취하는 계기 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텔레마케팅업체인 (주)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것과 관련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발표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규모는 약 600만명이었으나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피해자 중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 할 수 있었던 케이스는 하나로텔레콤과 SC제일은행이 제휴한 신용카드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515,206명이다.

또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하고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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