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 주의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7-22 14:21:08

-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함유제품 판매하는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전피해 예방차원에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사건강식품 등 85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 시 주의와 확인을 당부했다.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로 운영하며 정력제, 성기능 강화제품 등으로 광고하며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우송하는 등 거래하면서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해물질 성분 함유제품 등을 탁송·우송·판매하다 적발 됐다.

기획단속 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표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판매하고 항우울증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풀루옥세틴 원료 함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이다.

하편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방송통신신의위원회에 통보해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및 제재요청 등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동 제품 등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입 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된 제품인지여부를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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