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인한 중요자료 유출 막기 위해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도입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8-06 10:16:04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 웹하드, 메신저 등 차단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최근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자료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보안수준을 구현했다.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은 불법사이트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의 URL을 주제별로 구분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각 주제에 대한 접속정책을 설정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많은 해킹사고들이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개인적인 바이러스 백신의 설치나 컴퓨터 운영체제의 보안업데이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전파나 사이버공격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나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 테러·불법 동영상 전송 등 불법 사이트를 전면 차단해 편안하고 안전한 공직환경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기관 바섹스(Bas ex)에 따르면 최근 기업 업무시간의 28%는 이메일·메신저에서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데 쓰이며 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연간 손실액만 6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조선일보 7.23일자 참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내부 업무용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 망을 분리하고 상용 이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송수신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불필요한 자료 수신으로 인해 필요자료 추출을 위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유출 피해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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