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8-14 16:36:44
- 건설현장의 약 1만여 명의 근로자 산재보호 강화될 것 -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이상 건축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 간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는 연면적 33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했으나 그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8월 7일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들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약 2,200개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1만여 명에 대한 산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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