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 협착 사고 예방 강화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8-20 10:03:56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금속광물제품제조·금속가공업 우선 시행
작업현장
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에서 협착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모든 건설현장과 제조업에 대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을,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기준 강화는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락, 전도, 협착 등 이른바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 일환으로 사업장에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 있고 그 이면에는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 탓도 큰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는 사업장 안전점검 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해 오고 있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산안법 위반사업장 조치기준 강화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일선 관계자들과 오랜 협의를 통해 검토한 것으로 여러 파급효과를 감안,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또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계도한 후 시행할 것이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