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프라이팬 등 금속제 식품 조리기구의 안전기준 강화된다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8-21 10:00:56
-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크롬·니켈 등의 용출규격 엄격해져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조리할 때 널리 사용되는 냄비, 프라이팬 등 금속제로 된 식품용 조리기구에 대해 크롬 및 니켈의 용출규격을 신설하는 등 금속제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금속성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형태에 따라 ‘금속제’ 및 ‘금속관’ 규격으로 분리돼 있으나 ‘금속제’ 규격으로 통합하며 납을 0.1%이상 함유하는 금속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제조를 금지한다.
크롬 및 니켈은 다른 금속과 합금으로 사용되거나 불순물로 존재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 칼, 포크 등 일부 스텐레스 기구류에서 크롬 및 니켈의 용출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용출규격을 각각 0.1ppm이하로 신설한다.
이번 금속제 중 납, 크롬 및 니켈 규격 신설·강화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유통 금속제 조리기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기대된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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