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175종 중 일부 민원사무 이름, 쉽고 정확하게 정비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8-22 10:07:13

- 띄어쓰기 하지 않은 사무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져 -

행정안전부는 5,175종 전체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 사무명 정비를 추진해 이 중 3,872종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작년 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민원사무로 남아 있는 호주승계신고처럼 법적근거가 없어진 90여 종의 민원사무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이 중복 등록된 20여종의 민원사무를 통·폐합해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름만으로는 내용을 알기 힘든 민원사무명도 알기 쉽게 정비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민원사무 중 단순히 ‘납부기한연장신청’으로만 표시돼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름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연장신청’으로 고치면 민원인들이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로도 검색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원사무명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국민들이 읽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이번에 정비하면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정비방안에 대해 부처 의견을 들어 9월 중 확정해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인 ‘전자민원G4C'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민원사무명이 정비되면 민원인들이 민원사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민원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고 했다.

정명웅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