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활용한 허위 구인광고 설자리 없어져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8-28 09:46:48
- 9월 1일부터 한 달 간 전국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 합동 집중단속 -
노동부는 최근 대학생 울리는 알바사기 등 허위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개월간 전국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선불금품, 선불제공, 선불가능 등으로 문구를 표시한 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또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가장’, ‘최고의’, ‘훌륭한’ 등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광고와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특별단속기간 중 전국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허위구인광고 피해사례도 접수 받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위반정도에 따라 사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작년 8월부터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자에게 20~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왔으나 그간 동 제도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허위 구인광고 특별단속이 구직자 보호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은 물론 네티즌, 구직자 등의 관심을 높여 국민적 참여를 통한 업계 정화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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