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6개 업체가 대기·폐수 배출 등 환경 법령 위반해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9-02 09:17:49
위반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과징금부과 고발 등 조치취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환경부가 ‘08년 상반기 동안 전국 시·도에서 실시한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 집계한 결과 1,796개 업체가 환경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업체 중 605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211개 업체는 폐쇄명령, 210개 업체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중규모 이상인 3종 이상 배출업소 6,94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270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된 270개 업체 중 위반정도가 중한 42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태형산업(주) 등 18개 업체를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했고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 한 (주)풀무원 등 12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200%이상 초과한 삼광유리공업(주)대구공장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전국 시·도를 독려,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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