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 3개소 개선조치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9-05 09:54:33
- 연기군 조치원 등 3개소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배출로 적발돼
환경부가 지난 2/4분기에 유역 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32개소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남 연기군 조치원 등 3개소가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배출로 적발돼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폐수종말처리시설 132개소의 평균폐수유입률은 58.5%로 지난해 2/4분기 56.8%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처리시설 신·증설로 폐수유입량은 653천톤/일로 지난해 2/4분기 보다 10.1%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추진 중인 운영·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도점검 기관인 유역환경청간에 자발적 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선 대책을 추진토록 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인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유입처리, 인근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유입처리, 입주기업체의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화순동면, 제주금릉 등 6개 농공단지처리장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처리비용 등을 검토해 계획하고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방안을 조기완료토록 조치했고 방류수기준을 초과한 연기 조치원, 서천 장항, 군위 등 3개 처리장은 시설보완 및 운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폐수유입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시 단계별·계열별 설치 검토 강화하고 폐수유입률이 저조한 처리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설치사업 예산삭감,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포상금 지급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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