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기·고춧가루 등에 금지된 색소 사용한 업소 적발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9-17 10:33:0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기준 규격을 강화해 소비자 기만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색소 사용이 의심되는 향신료조제품 등 2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홍국 적색소’가 검출돼 유통 중인 제품을 압류·폐기, 긴급 회수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

이 색소는 적색 계통의 천연 색소로서 식품 제조·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식품첨가물이나 원재료의 품질을 속이거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08년 5월 10일부터 제품의 색깔을 빨갛게 하기 위해 사용할 우려가 있는 다대기 등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향신료가공품에 대해서도 동 색소 사용을 금지토록 기준 규격을 강화했다.

홍국적색소 사용이 금지된 식품은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및 그 단순가공품), 다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식초, 향신료가공품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수입되는 향신료조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불량 다대기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해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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