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포털에 수십억대 청구소송 제기
허은숙
news25@sisatoday.co.kr | 2008-10-17 11:23:40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2008. 10. 16. NHN(주)(대표:최휘영)와 (주)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석종훈)을 블로그, 까페, TV팟이나 비디오 등 해당 사이트에 음악을 불법 유통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수십억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이 그동안 위 업체들에 블로그, 까페, TV팟, 비디오 상 음악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고 또한 올해 7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까지 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취한 것이다.
한음저협 유형석 법무실장은 “현재 일부 법무법인 등이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등학생들을 블러그, 까페에서의 음악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차별 형사고소를 한 후 합의금을 요구 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대형포털 등은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오직 모든 책임을 블로그 이용자에게만 전가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법 컨텐츠 유통이 만연된 블러그, 까페에 대해 이를 운영하는 대형포털업체의 자정노력을 유도해 더 이상 이런 사회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표적인 포털업체인 NHN(주)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음저협 지명길 회장은 “이번 소송이 온라인 상 만연된 음원 불법 유통 실태를 근절하고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음반 발매 전 음원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추후 음악불법사용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나 판도라TV 등 다른 컨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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