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22개소 적발, 고발조치

김원태

news25@sisatoday.co.kr | 2008-10-17 14:49:20

- 오남용 시 심혈관계 이상반응 나타날 수 있어 처방전 필요해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22개소를 적발해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오남용 시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해야 한다.

특히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낼 수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취급업소 135개소에 대해 의약품 판매량 등 취급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2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6건, 의약품 개봉판매 5건, 조제·진료기록부 등 미작성 3건, 판매 분량을 초과해 판매(전문의약품) 2건, 기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저장진열 등 10건으로 23개소 26건이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의 적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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