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노인틀니, 충치치료 등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김재현

news25@sisatoday.co.kr | 2008-10-28 11:19:49

암·희귀난치성질환도 현재 환자 부담률의 최대 10%낮춰 MRI검사, 초음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혜택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보험적용을 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해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 200만원 일률 적용 ⇒ 전년도말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위 50%층 6개월 100만원 하향 조정)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더욱 낮춰서 본인부담률이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 신장 등의 암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비만의 경우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비만정도가 매우 심한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적용이 되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병·의원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이 추진된다.

아울러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켈링), 충치치료(광중합성 복합 레진),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과 같이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치과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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