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이용료 서울시 50% 부담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11-03 15:04:58

4인기준 398만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정에 한해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이용료 서울시에서 50%부담한다

서울시는 생활시정 구현차원에서 11월부터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이용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육 걱정 없는 서울' 분야의 대표적 사업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한부모가정 중 4인기준 398만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정이며 이용요금 중 서울시에서 50%를 지원받게 되어 한부모가정은 사용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한부모가정들을 위해 이와 같은 지원을 하게 되었다”며 “많은 한부모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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